특별공급(다자녀)
상시신청기타대구도시개발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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