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상시신청현금(감면)기장군도시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문의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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