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상시신청시설이용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문의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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