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상시신청시설이용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www.gwanakgongdan.or.kr/www/1295)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주차시설-거주자우선주차신청-신청(주차회원 신규가입)
- 문의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0||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1||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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