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시설이용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 문의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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