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현금(감면)울산광역시도시공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문의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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