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시신청시설이용인천시설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 문의처
-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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