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현물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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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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