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상시신청기타(상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 문의처
- 주거복지팀/064-78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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