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상시신청현물부여군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 체육시설팀/041-837-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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