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상시신청시설이용아산시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 문의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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