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충청북도 옥천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가정용인 경우,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정용인 경우 1단계 요율의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감면 해당 서류 지참 후 방문 및 감면 신청서작성) ○ 기타 - 전화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043-73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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