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기타(상담)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분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 신청 기한
-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문의처
- 시장상권팀/031-518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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