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상시신청현금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문의처
- 복지사업과/02-856-169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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