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현금(장학금)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 문의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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