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문의처
- 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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