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기타(상담)행정안전부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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