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현금(융자)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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