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기타(상담)보건복지부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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