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현금고용노동부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되어, 잔여사업분 지급 중>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 신청 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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