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현금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 기한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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