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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