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신청 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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