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상시신청현금보건복지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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