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현금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신청 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신청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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