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현금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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