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시신청서비스(의료)||현금(융자)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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