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 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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