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 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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