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상시신청현물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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