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상시신청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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