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현금보건복지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신청 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