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현금보건복지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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