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현금통일부
북향민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신청 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 방법
-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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