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성평등가족부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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