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현금보건복지부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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