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현금(융자)해양수산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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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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