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현금(융자)해양수산부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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