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융자)해양수산부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1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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