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융자)해양수산부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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