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상시신청현물해양수산부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 문의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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