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현금해양수산부
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문의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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