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기타(상담)관세청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 기한
(1차) '25.2.24.~3.7. (2차) '25.7.10.~7.18.
신청 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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