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현금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신청 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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