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현금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신청 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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