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현금통일부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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