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현금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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