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현금대검찰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문의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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