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현금(감면)행정안전부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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