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혜택 총정리

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 / 상이등급별 보상금 월 708,000원~4,058,000원연중 상시 신청 (처리기간 14~20일, 신체검사 기간 별도)읽는 시간 9분 · 업데이트 2026.08.22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혜택 총정리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 상이등급별 보상금은 월 70만 8천원부터 405만 8천원까지예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부터 보훈병원 감면, 수업료 면제, 채용 가점 10%, 교통·통신·전기 감면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6·25·월남전 참전자, 군 복무·직무 수행 중 부상·사망한 군경·공무원과 그 유족
지원 금액
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 / 상이등급별 보상금 월 708,000원~4,058,000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처리기간 14~20일, 신체검사 기간 별도)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에서 등록 신청 확인하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이 있어도, 보훈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급여금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아요. 보훈급여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2026년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평균 5% 올라 상이 1급 1항은 월 405만 8천원(중상이부가수당 포함 시 710만 2천원), 상이 7급은 월 70만 8천원이 지급돼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도 4만원 올라 월 49만원이 됐어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보훈대상자'로 묶이지만 적용 법률과 혜택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보상금(연금 성격의 월 지급액)이 있느냐예요.

구분 적용 법률 주요 범위 매달 받는 돈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상·공상군경 상이 1~7급,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 월 70만 8천원~405만 8천원
국가유공자(비상이) 같은 법률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영예수당 등 월 50만 1천원~57만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전쟁·월남전 참전자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직무수행 중 단순사고·질병으로 부상·사망(재해부상군경 등) 보상금 월 49만 6천원~284만 1천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월남·국내 살포지역 복무자 중 등급 판정자 수당 월 62만 6천원~129만 6천원

참전만 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가 되고, 참전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1~7급)을 받으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돼요. 두 자격을 동시에 갖췄다면 국가유공자 쪽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2026년 보훈급여금 — 상이등급별 보상금 월액

국가보훈부가 고시한 2026년 상이군경 보상금 월지급액이에요. 1급은 항(1~3항)에 따라, 5급 이하는 무의탁·고령 여부에 따라 수당이 더 붙어요.

상이등급 보상금(월) 중상이부가수당(월) 합계(월)
1급 1항 4,058,000원 3,044,000원 7,102,000원
1급 2항 3,827,000원 2,105,000원 5,932,000원
1급 3항 3,663,000원 1,282,000원 4,945,000원
2급 3,258,000원 3,258,000원
3급 3,045,000원 3,045,000원
4급 2,555,000원 2,555,000원
5급 2,116,000원 2,116,000원
6급 1항 1,931,000원 1,931,000원
6급 2항 1,778,000원 1,778,000원
7급 708,000원 708,000원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에게는 6급 3항(월 1,194,000원)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아래 수당이 더해져요.

  • 고령수당 월 97,000원(유족은 149,000원) — 60세 이상
  • 무의탁수당 월 274,000원 — 5급~7급 무의탁자, 군경유족
  • 전상수당 월 90,000원
  • 간호수당 1급 1항 3,375,000원 / 1급 2항 3,247,000원 / 1급 3항 3,123,000원 / 2급 1,079,000원
  • 부양가족수당 미성년 자녀·배우자 각 월 100,000원
  • 생활조정수당 3인 이하 가구 월 242,000311,000원, 4인 이상 월 300,000370,000원 — 생활수준 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금액 50% 이하(4인 가구 월소득 3,048,887원 이하)일 때, 신청해야 지급

유족 보상금은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월 2,138,000원, 부모 월 2,101,000원, 자녀(25세 미만·장애) 월 2,479,000원이에요. 상이 1~5급 사망 시에는 배우자 월 1,853,000원이 지급돼요.

참전유공자가 받는 수당과 지원

참전유공자는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 수당 중심이에요. 2026년 기준 금액은 이렇게 돼요.

항목 금액 대상
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월 150,000원 80세 이상 생계곤란 배우자(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
무공영예수당 월 550,000~570,000원 무공수훈자(인헌 550,000원~태극 570,000원)
4·19혁명공로수당 월 501,000원 4·19혁명공로자
장제보조비 200,000원(1회) 사망 시(국립묘지 안장자 제외)

참전유공자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고궁·능원·국공립공원 등 무료 입장, 국립호국원 안장(배우자 합장 가능), 국·공립 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받아요. 다만 열차·지하철·버스 무임 같은 수송시설 이용지원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돼요.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제도마다 달라 감액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노후 소득 전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월 지급액에서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의료 지원 — 보훈병원 전액 국비부터 90% 감면까지

의료 지원은 보훈 혜택 중 체감이 가장 큰 항목이에요. 이용 병원과 자격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갈려요.

이용 기관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국비(전액 지원) 60% 감면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위탁병원 국비(비급여는 MRI·초음파·건위소화제만) 보상금 수령 배우자 등 60% 감면 본인부담액 90% 감면(비급여·약제비 제외)
보훈요양원 80% 감면 배우자·수권유족 40~60% 감면 60% 감면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를 본인이 부담해요. 그리고 상이등급 미달자는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만 지원돼요.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75세 이상)은 2023년 10월 1일자로 폐지돼 지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교육·취업 지원 — 수업료 면제와 채용 가점 10%

교육 지원은 본인과 자녀의 학비 부담을 크게 줄여줘요.

  • 수업료 면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면제 대상: 본인, 배우자(독립유공자·전몰·순직자에 한함), 자녀
  • 소득 기준: 무공(충무·화랑·인헌)·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의 본인·자녀는 생활수준 조사 기준금액 125% 이하, 무공(태극·을지)은 200% 이하,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는 150% 이하
  • 연령 제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만 면제

학습보조비도 따로 지급돼요. 중학교 124,000원, 인문계 고교 144,000원, 실업계 고교 186,000원, 대학 236,000원, 특수학교 534,000~718,000원이며 지급 주기는 학교급에 따라 달라요.

취업 지원은 크게 세 갈래예요.

  1.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 1인 3회로 제한, 자녀는 39세까지(6·25 전몰·순직자 자녀는 55세까지), 자녀 중 1명만 지원
  2. 채용시험 가점 — 본인과 유족은 시험 단계별 전 과목 만점의 10%, 가족은 5% 가산. 40% 미만 과목이 있으면 제외되고,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일 때 적용)
  3. 취업수강료 지원 — 본인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150만원(연간 75만원).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전액 국비에 장려금 월 4만원까지 지원돼요

교통·통신·전기 감면과 대부 지원

수송시설과 공공요금 감면은 상이등급에 따라 폭이 달라요.

항목 감면 내용
열차(KTX·SRT 포함) 연 6회 무임, 이후 50% 할인 (1~2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하철 무임 (1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민자철도 일부 제외)
시내·농어촌버스 상이 1~7급 무임
시외버스 15급 70%, 67급 30% 할인
고속버스 15급 50%, 67급 30% 할인 (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국내선 항공 항공사별 30~50% 할인
고궁·능원·국공립공원·박물관 무료 입장(배우자·보호자 포함)

통신비와 에너지 요금 감면도 챙길 만해요. 유선전화는 시내·시외통화료 각 50% 할인(시외는 3만원 이내), 이동전화는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료·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인터넷은 30% 할인이 적용돼요. TV 수신료 월 2,500원은 면제고요. 통신사별로 감면 대상과 내용이 다르니 가입한 통신사에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감면 구조는 통신비 요금감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은 국가유공상이자 13급에게 가정용 요금을 월 16,000원 한도로 감액하고, 여름철(6월 1일8월 31일)에는 월 20,000원 한도로 늘어나요. 도시가스는 취사·난방용이 동절기(12~3월) 72,000원, 그 외 월 9,900원 할인되고, 지역난방은 월 5,000원이 감면돼요. 감면 대상이 겹칠 때 어떤 할인이 유리한지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총정리에서 비교해 보세요.

대부(대출) 지원은 300만6,000만원 범위에서 연 2.03.5% 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보훈보상대상자는 2.5~4.0%). 위탁은행의 나라사랑대출로 신청하고, 신용관리대상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직접 대부를 받아요. 대부 대상자에게는 민영·공공주택 우선공급 자격도 함께 주어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등록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서 시작해요.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 병상일지·진단서·복무 기록 등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게 좋아요.

  1. 등록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접수
  2. 요건사실 확인 의뢰·통보 — 보훈청이 부상·사망 당시 소속했던 기관(군, 경찰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
  3.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결과 통보
  4. 신체검사 수검 안내·실시 — 상이자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요
  5. 상이등급 판정 통보 — 1~7급 판정 또는 등급 미달 통보
  6. 범죄사실 여부 조회 후 등록 여부 결정 통보

필요 서류는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반명함판 사진이에요. 유족이 신청할 때는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용)과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돼요.

처리기간은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등은 20일, 무공·보국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는 14일이에요. 다만 요건사실 확인 기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기간, 신체검사 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신체검사까지 거치는 상이자 등록은 실제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만으로 등록되는 자격이고, 국가유공자는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 17급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요. 참전유공자는 보상금 없이 참전명예수당(월 49만원)을 받고, 국가유공자는 보상금(월 70만 8천원405만 8천원)에 각종 수당과 교육·취업·수송시설 지원까지 받아요. 참전 중 부상 사실이 있다면 상이등급 판정을 신청해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해요.

참전명예수당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 지급이 아니에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 자체도 본인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해야 해요. 참전 사실이 병적에 남아 있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수당이 나오지 않으니,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등록이 끝나면 만 65세 도달 시점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돼요.

지자체에서 주는 보훈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별개인가요?

네, 별개예요.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시·도와 시·군·구가 조례로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곳이 많아요. 금액과 지급 연령은 지자체마다 크게 달라서 월 몇만원부터 수십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국가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니 거주지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별도로 문의해 보세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받나요?

승계 대상 유족이 있으면 이어받을 수 있어요. 유족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제매 순이고,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은 배우자 월 2,138,000원, 부모 월 2,101,000원 수준이에요. 상이 15급 사망 시에는 배우자 월 1,853,000원이 지급돼요. 다만 승계 금액은 사망 당시 등급과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사망일시금(112만 7천원170만 4천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망 신고 후 보훈(지)청에 유족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보훈급여금과 감면 제도는 매년 예산과 고시에 따라 금액이 바뀌고, 통신사·항공사·지자체별 감면 내용은 수시로 변동돼요. 신청 전에 국가보훈부(mpva.go.kr)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에서 등록 신청 확인하기국가보훈부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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