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기타(교육)||기타(상담)경찰청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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