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타||기타(상담)||현물경찰청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강력범죄 피해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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