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현금경찰청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신청 방법
-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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